돌아온 `이재명 국감`…李 수사팀장 때린 野, `대선 여론 조작` 꺼내는 與
이재명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대상
野 김의겸 "이재명 수사팀장, 수사를 받아야 할 분"
與 유상범 "`대선 여론 조작`, 이재명 보고받았을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국감’이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진행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자체의 신뢰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낙선한 대선 후보에 대해 집요하게 탈탈 털어서, 집권 시작부터 총선이 목전에 와 있는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구속영장을 국회로 두번이나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손에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적 비난만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처음 구속영장을 국회에 보낼 땐 대북송금사건을 가져왔다가 기각되니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며 “역대급 꼼수 아닌가. 하나로 자신 없으니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려 (구속을) 시도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송경호 지검장은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며 “골프장 (집안) 사위인데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한다. 이래서 돈 많은 분들이 검사 사위를 두고 싶어하는구나 (싶다)”고 비꼬았다.
그는 또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이런 사람들의 범죄 기록도 (이 차장이) 조회해준다”며 메신저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신봉수 수원지검장에게 “이 자리에 이정섭 차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하다”며 “오후에라도 이정섭 검사가 이 자리에 출석해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검사장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여야 의원들이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수원지검장은 소속 검사에 대한 감찰권이 없다”며 “소속 검사에 대해 ‘이런 것 알고 있었나’ ‘여기에 대해 할 말 없나’라는 질의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국감에서 보지 못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역시 검사 출신의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는 그 기관 내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기본”이라며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소모된 2년이었다”며 “2년 전 국감에서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쌍방울 대북 송금 모두 전 정권에서부터 언급된 것이 아닌가”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와 관련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 사건에서 민주당이 자유로올 수가 없다. 이득 본 것이 민주당 대선후보기 때문”이라며 “대선 전날 이 보도를 475만명에게 발송한 것만 봐도 민주당의 연루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는 화천대유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보좌관”이라며 “보좌관이 이 같은 경천동지할 범죄를 저지르는데 의원에게 보고 없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그는 “범죄자는 항상 공범성을 가진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됐을 리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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