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와 같은 이름 악용, 부동산 팔아치우려 한 일당 징역형

이서현 2023. 10. 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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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와 이름이 같다는 점을 악용해 수억 원대 부동산 사기를 공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당은 C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A씨가 2005년 9월 B씨에게 1억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씨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어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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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주민번호 미노출 사실 착안
허위 내용으로 법원 가처분 후 매매
게티이미지뱅크

소유주와 이름이 같다는 점을 악용해 수억 원대 부동산 사기를 공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A씨의 한글 이름이 부동산 소유자인 C씨와 같고, 등기만으로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해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C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A씨가 2005년 9월 B씨에게 1억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씨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어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2006년 8월 가처분 등기 절차를 완료한 뒤에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1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이들은 부동산 매매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해당 부동산을 팔아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지난해 5월 일당은 한 주식회사와 '부동산을 6억5,0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서에 매도인 자격으로 이름을 적었고, B씨도 가등기권자로서 매매에 동의한다고 서명했다. 그 결과, A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수상한 점을 눈치챈 업체 측이 잔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으로 가처분 결정을 받고 매매 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에 관해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합의를 못한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회사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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