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해 억대 금품 갈취한 노조 간부 집행유예

김현지 local@mbc.co.kr 2023. 10. 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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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은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산업노조 인천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섭국장 B씨 등 노조 간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및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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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은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산업노조 인천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섭국장 B씨 등 노조 간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및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 아파트 공사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1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노조원을 채용하라거나 전임비를 달라고 건설업체에 요구했고,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노조 간부 3명은 구속 기소했고, 사무국장만 불구속 기소했었다"며 "오늘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돼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26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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