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5·18 왜곡 혐의 전광훈 목사 봐주기 늑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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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경찰이 봐주기식 늑장 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전 목사에 대한 수사는 5·18 왜곡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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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경찰이 봐주기식 늑장 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한다며 전 목사 고소 사건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서울 종암경찰서로 이관했으나, 최근까지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늑장 수사로 일관하다 국감을 3일 앞두고서야 첫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3차례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조사 시기를 조율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전 목사의 편의를 봐주며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 "전 목사에 대한 수사는 5·18 왜곡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 5·18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가 5·18 단체로부터 고소당했다.
5·18 왜곡 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왜곡하거나 폄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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