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19일까지 입법예고

윤희훈 기자 2023. 10. 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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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며 유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휘발유와 경유·LPG의 탄력세율을 각각 25%, 37%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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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국제 유가 급등 우려가 확산한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7일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며 유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휘발유와 경유·LPG의 탄력세율을 각각 25%, 37%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19일까지 입법예고를 밟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는 1리터(ℓ) 당 615원이 적용된다. 인한 전 탄력세율 820원 대비 부담이 205원 준다. 경유 유류세는 1ℓ 당 369원, LPG부탄 유류세는 1ℓ 당 130원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9월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과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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