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11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김종효 기자 2023. 10.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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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오는 11월30일까지를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한 징수목표액은 12억5300만원, 시는 이를 위해 체납고지서 및 모바일전자고지를 일괄 발송하고 이통장회의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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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북 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오는 11월30일까지를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한 징수목표액은 12억5300만원, 시는 이를 위해 체납고지서 및 모바일전자고지를 일괄 발송하고 이통장회의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의 자동차·부동산 등 각종 실익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실효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사유, 재산 상황 및 신용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인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비롯해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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