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러 무기거래’에 “안보리 결의 위반…즉각 중단해야”

황정호 2023. 10.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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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이 공개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정황과 관련해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7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류 거래와 관련된 협력은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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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이 공개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정황과 관련해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7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류 거래와 관련된 협력은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21일 러북 무기 거래 등에 관여된 개인과 단체를 대북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러북 간 무기 거래를 비롯한 군사협력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러북간 교류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관련 사안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러북간 교류·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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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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