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25%·경유 37%↓

공민경 2023. 10.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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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 위해, 내일(18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오는 24일 있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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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 위해, 내일(18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휘발유 유류세는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된 세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가격으로 따져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 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기재부는 "개정안은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과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리터당 1,581원까지 떨어졌던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번 달 13일 기준으로 리터당 1,782원까지 올랐습니다.

경유 역시 지난 6월 리터당 1,394월까지 떨어졌는데, 최근 다시 가격이 올라 이번 달 13일 기준으로 리터당 1,693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오는 24일 있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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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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