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올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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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탄력세율을 각각 25%, 37%씩 낮추는 정책을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25% 낮추고 경유·LPG부탄에 대해선 37%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올해 말까지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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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탄력세율을 각각 25%, 37%씩 낮추는 정책을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오는 18~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25% 낮추고 경유·LPG부탄에 대해선 37%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해왔다. 휘발유 탄력세율은 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경유 역시 ℓ당 581원에서 369원으로 인하됐다. LPG부탄도 ℓ당 203원에서 130원으로 떨어졌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원래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올해 말까지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원유 감산 조치를 연장한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중동 정세 불안까지 증폭되면서 원유 가격 변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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