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2월까지 연장…ℓ당 휘발유 205원·경유 212원 절감

임하은 기자 2023. 10.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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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ℓ당 369원, 130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보다 212원, 73원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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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25%·경유 37% 인하…ℓ당 615원·369원 유지
"원유 감산조치 연장·중동 불안 등 불확실성 확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폭도 기존과 같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전 세율 대비 205원 가격이 내려간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ℓ당 369원, 130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보다 212원, 73원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앞서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 올해 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LPG 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리터)당 1788.3원으로 전주(1796.0원)보다 7.7원 감소했다. 경유 가격은 전주 대비 3.8원 하락한 ℓ당 1696.3원이다. 이팔 전쟁으로 인한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유가 추이를 보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ℓ당 1813원에서 올해 2월 1578원까지 내려왔다가 6월 1581원, 7월 1585원, 8월 1717원, 9월 1769원, 지난 13일 기준 1782원으로 치솟았다. 경유 역시 작년 ℓ당 1843원까지 오른 후 6월 1394원까지 내려왔으나 7월 1396원, 8월 1573원, 9월 1667원, 지난 13일 1693원 등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18~19일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나와있다. 2023.10.15.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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