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입법예고…"휘발유 리터당 205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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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L)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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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212원·LPG부탄 73원 인하 효과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과 동일한 휘발유 25%, 경유 및 LPG 부탄 37%다.
기재부는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9월5일)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L)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기준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788.3원으로 전주 대비 7.7원 하락했다.
경유 가격 또한 전주 대비 3.8원 하락한 1696.3원으로 집계됐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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