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올 연말까지 2개월 연장

김규성 2023. 10. 17.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2개월 연장키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과 관련해 "에너지·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물가 관리 노력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10월까지 인하폭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힌 16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각각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2023.10.1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2개월 연장키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원유 감산에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운용방안의 핵심은 이달 말까지 시행예정인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폭을 오는 12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L)당 615원이다. 유류세 인하 전(2021년 11월12일 이전)에는 리터당 820원이 부과됐다. 리터당 205원이 낮다. 예를들면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한다고 할 경우, 월 유류비가 약 2만5000원 줄어든다.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 1월부터 25%로 환원, 올 연말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이어간다. 경유는 L당 369원(총 212원 인하), LPG부탄은 L당 130원(총 73원 인하)의 유류세를 각각 적용한다.

정부가 세수감소에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에 나선 것은 민생과 물가안정에 우선하겠다는 정책의지로 분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과 관련해 "에너지·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물가 관리 노력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석유류 가격은 강한 상승세다. 기재부에 따르면 7월말 리터당 1581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13일 현재 1782원까지 상승했다. 경유는 같은 기간 1396원에서 1693원으로 뛰었다.

지난 202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이날 발표 포함, 여섯번에 걸쳐 연장됐다. 지난 2021년 11월12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고자 '6개월 한시 시행'을 내걸고 시작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 연말까지 연장되면 2년을 넘기게 된다.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은 이번 연장을 포함해 총 여섯 차례(2022년 4월말·6월말·12월말, 올해 4월말·8월말·10월)에 이른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은 경감되겠지만 세수 부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년 전 대비 5조5000억원 줄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약 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연장을 위해 18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1일 시행예정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