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말까지…"중동 정세 불안에 기름값 불확실성↑"

세종=유선일 기자 2023. 10.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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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을 끝으로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각각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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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5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나와있다. 2023.10.15.

이달을 끝으로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각각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을 고려해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휘발유·경유·LPG부탄 각 20%)를 시작했다. 이후 일몰 기한 연장과 인하율 조정을 거쳐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부탄은 37%의 인하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 및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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