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수 수원지검장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증거 기반해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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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수 수원지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증거에 기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지검장에게 "쌍방울이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지하자원개발협력, 철도건설 관련 사업 등에 대한 독점적이고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은 경기도지사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면서 "구속영장에도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지위에서 (이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설명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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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류인선 기자 =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증거에 기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지검장에게 "쌍방울이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지하자원개발협력, 철도건설 관련 사업 등에 대한 독점적이고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은 경기도지사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면서 "구속영장에도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지위에서 (이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설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기회를 청탁 명목으로 부여받았다고도 돼 있는데 경기도의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사업은 영장에 설시돼 있듯 대북제재로 인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며 "모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영장을 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하는데 결론은 김 전 회장, 쌍방울이 경기도지사 소관 업무에 관해 부당한 청탁을 했다고 거꾸로 돼 있다"며 "수백조의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현직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데 도지사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하냐. 그래서 판사도 소명이 안 됐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지검장은 "쌍방울의 대북사업 협약서에 있는 내용은 그 자체로 수백조 규모에 달한다"며 "이는 쌍방울 정도의 자본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독자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경기도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영장에 기재된 내용 대부분 경기도 문건과 관련 자료에 의해 입증한 것"이라며 "대북제재로 인해 불가능함에도 경기도에서 스마트팜을 추진했던 내용들이 증거상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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