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관련 감사원 2차 압수수색

문예슬 2023. 10. 17.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지난달 6일 공수처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한지 42일 만으로,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이뤄졌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전 전 위원장의 고발 9개월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오늘(17일) 오전부터 감사원에 수사관을 보내 결재 전산 시스템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지난달 6일 공수처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한지 42일 만으로,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이뤄졌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을 맡았고 감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를 했던 인물입니다.

감사원 사무처가 지난 6월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전산 시스템을 고쳐 조 위원의 '열람 확인' 없이 결재를 통과하면서 '감사위원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달 초 조 감사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했습니다.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과정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은 지난해 8월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며 불거졌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 내용이 조작됐고 허위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전 전 위원장의 고발 9개월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