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한의약 육성하고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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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16일 경기도 한의약 육성 관련 현안과 한의약 육성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박옥분 도의원은 "한의약 육성법이 개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조례가 법에 맞춰서 정책이 수립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한의약 육성사업을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도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등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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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16일 경기도 한의약 육성 관련 현안과 한의약 육성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3년 7월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해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개정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대한 규정 추가, 한의약 육성사업에 대한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옥분 도의원은 "한의약 육성법이 개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조례가 법에 맞춰서 정책이 수립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한의약 육성사업을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도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등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한의약 육성 사업 중 하나인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며 사업내용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의약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한의약을 통한 공공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약 육성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양의약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옥분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 조치, 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해 좌장으로서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9월 경기도한의사회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한의약 육성 방안에 대해 도모한 바 있다.
/수원=김아라 기자(a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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