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재외공관 파견공무원 선발 '공정성' 시비

강원CBS 박정민 기자 2023. 10. 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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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공직자 대상 선발 관련 규정을 정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규정과 다른 자체 절차를 진행해 '공정성'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제를 제기한 다른 광역자치단체 직원 A씨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이자 대다수 협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광역자치단체 파견자들로 이뤄진 곳에서 공직자들에게 공직사회와 다른 인사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광역자치단체의 대표 협의 기구인만큼 공직사회 모두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선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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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후보 및 선발자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파견 근무자가 선발 심사위원장
공무원 인사규칙상 응시자와 근무경험 있는 경우 심사위원 배제
협의회측 "공기관 아닌 협의회 특성상 자체 절차 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장면.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공직자 대상 선발 관련 규정을 정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규정과 다른 자체 절차를 진행해 '공정성'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협의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외 공관 파견근무자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

주시드니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직무 파견 공무원(5~7급)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지자체 추천과 서류심사, 외국어 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파견자를 선발했다.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서 협의회로 파견 근무 중인 간부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최종 면접에 오른 후보 가운데 2명이 해당 광역자치단체 직원들인 사실을 다른 응시자가 알게되면서 불거졌다. 최종 합격자 역시 해당 자치단체 직원 중 1명이 선발됐다.

공직사회에서는 인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응시자와 근무경험이 있거나 시험의 공정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고 시험실시기관장 역시 응시자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절차를 안내하도록 인사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다른 광역자치단체 직원 A씨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이자 대다수 협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광역자치단체 파견자들로 이뤄진 곳에서 공직자들에게 공직사회와 다른 인사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광역자치단체의 대표 협의 기구인만큼 공직사회 모두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선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행안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도 질의한 결과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협의체 특성상 감사 등 강제사항에는 한계가 있어 논란 해소를 위해서는 자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 관계자는 "저희가 공공기관이라기보다 협의체 성격이기 때문에 그동안 준용해 오던 내부 절차를 통해 선발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논란에 대해 "다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례대로보다는 보다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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