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원 집 있어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구윤성 기자 2023. 10. 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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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2억4000만원 이하의 집을 소유했다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 4분의 3이상의 주민동의만 있어도 되도록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7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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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시세 2억4000만원 이하의 집을 소유했다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 4분의 3이상의 주민동의만 있어도 되도록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7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2023.10.17/뉴스1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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