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야구부원 마구 폭행한 감독에 2300만원 배상 판결

변근아 기자 2023. 10. 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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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 관련 감독과 경기도교육감이 피해 아동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부장판사는 "B씨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아동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또 B씨는 경기도가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했던 점, 야구부 활동이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점, 사건 행위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기도도 B씨와 공동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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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감독·경기도교육감 상대 손해배상 소송
법원 "손해 배상 책임 인정…치료비는 일부만 인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 관련 감독과 경기도교육감이 피해 아동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5단독 이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 아동 A군의 부모가 야구부 감독 B씨와 경기도(대표자 교육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2300여만 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었던 B씨는 2018년 8월 당시 야구부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A군이 배팅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군의 머리와 손바닥 등을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에도 배팅 훈련을 하던 A군이 공을 피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배팅볼 기계에서 나온 공에 맞고 쓰러진 A군을 발로 걷어찬 뒤 샤워실로 데려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 등도 있다.

그는 해당 사건 관련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그 형이 확정됐다.

이후 A군의 부모는 같은 해 11월 B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B씨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아동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또 B씨는 경기도가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했던 점, 야구부 활동이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점, 사건 행위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기도도 B씨와 공동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액은 2300여만원(치료비 15만여만원 포함) 상당으로 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가 심리적 불안을 보고하며 최초 상담을 한 때가 이 사건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점, 3년이 지난 2021년 6월부터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신과적 질병이 이 사건 학대 행위로 인해 발병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치료비 손해 일부만을 인정했다.

이어 "이 사건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아동학대 행위의 태양 및 횟수, 초등학생이었던 어린 원고에 대해 가해행위를 한 점, 이 사건 이후 원고가 야구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장기간 걸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B씨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의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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