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강요·전임비 요구' 건설산업노조 간부들 집행유예

이루비 기자 2023. 10. 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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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 건설산업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건설산업노조 인천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섭국장 B씨 등 간부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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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DB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수도권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 건설산업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건설산업노조 인천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섭국장 B씨 등 간부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경기 일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조원들을 채용하도록 건설업체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전임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각각 1억여원씩 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인천본부장 A씨 등 간부 3명은 구속 기소하고, 사무국장 C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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