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퇴폐업소 등 불법시설 전국 229곳 영업 중[2023국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운영을 금지한 구역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성 기구 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시설 230여 곳이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근처 불법 금지시설 229곳이 운영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해성 심각한 학교근처 불법업소, 폐쇄 등 처분 필요"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운영을 금지한 구역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성 기구 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시설 230여 곳이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일컫는다.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한 구역으로 이 안에선 청소년유해업소, 폐기물처리시설, 단란주점·유흥주점, 사행행위영업장 등의 운영이 금지된다.시도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고 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운영 중인 금지시설의 업종은 △폐기물처리시설 141건 △미니게임기 40건 △신변종업소(전화방·화상방 등) 34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3건 등이다. 유흥·단란주점,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게임제공업장, 고압가스·도시·액화석유가스 취급장도 각각 1건 씩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 44건, 광주 39건, 경기 28건, 부산 21건 순이었다. 반면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경남·제주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7명 중 단 6명(1.8%)만 징역형·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부분은 벌금형(194건, 59.3%)과 집행유예(66건, 21.1%)에 그쳤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학교 근처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치냉장고 1위' 위니아, '최초 노트북' 日도시바…무너지는 전통기업들
- "얼굴이 몇 개야?"...한문철도 처음 본 킥보드 역주행 영상
- 만취운전 생중계한 50대 유튜버…시청자 신고로 잡혔다
- “그들이 왔어요, 엄마” 수류탄 몸으로 덮어 약혼자 구한 21세 청년
- 이건희 사위 겸 동아일보 사주 둘째아들, IOC 신규 위원됐다
- 인공눈물, 내년부터 4000원→40000원 초읽기...‘눈물 날 판’
- 직장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전과범[그해 오늘]
- 칼날 가는 이준석, 무소속 TK출마설에 “모든 가능성 열고 검토”
- 벌꿀 안 상한다는데…'품질 유지 기한'은 뭐지?[궁즉답]
- 대통령실 "尹,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