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징계 받았는데 '높은 자리' 오른 금융사 임원 220명..김종민 "당국이 규정 정비"

김나경 2023. 10. 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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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등에 책임이 있어 회사 내부의 징계를 받은 220명이 금융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서 내린 자체적 내부징계 자료는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금융당국이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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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감원 대상 정무위 국정감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0.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금융사고 등에 책임이 있어 회사 내부의 징계를 받은 220명이 금융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을 정비해 금융사고 책임자들의 임원 선임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내부징계전력자 220명이 증권사·은행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증권사가 194명으로 은행의 8배 수준에 달했다.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 등이었고 복수의 징계를 받은 직원도 24명에 달했다. 은행 임원들 중 내부징계전력자는 26명으로 조사됐다.

금융권에서 횡령·배임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징계전력자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정직 이하의 징계에 대해서는 5년 후에 기록이 말소되며 불이익도 금지된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서 내린 자체적 내부징계 자료는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금융당국이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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