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과 성관계 후 ‘치료비’ 뜯어낸 女공무원…피해자 극단선택

박선우 객원기자 2023. 10. 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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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창과의 성관계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4000만원대의 돈을 뜯어내 피해자를 극단선택으로 내몬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서 감형 받았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대학 동창인 B씨와 성관계를 하던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치료비를 요구했다.

치료비 명목으로 A씨가 피해자에게 뜯어낸 금액만 약 47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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