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코트 운영하겠다'며 돈 받아 개인적으로 쓴 프랜차이즈 대표 구속기소

백승우B 100@mbc.co.kr 2023. 10. 17. 15: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푸드코트를 운영하겠다'고 속여 22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52살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시흥시의 한 신축 상가에 입점해 푸드코트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상가 시행사에 인테리어 지원금 22억 원을 받았지만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푸드코트를 운영하겠다'고 속여 22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52살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시흥시의 한 신축 상가에 입점해 푸드코트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상가 시행사에 인테리어 지원금 22억 원을 받았지만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이 돈을 주택 구매나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운영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혐의를 피하고자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를 폐업하기도 하는 등 계약을 이행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251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