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서 옷 갈아입는 직원 몰래 촬영한 의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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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탈의실에서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60대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탈의실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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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 설치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탈의실에서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60대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탈의실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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