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서 간호조무사들 불법 촬영한 60대 의사 징역형 집유

류희준 기자 2023. 10. 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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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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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4∼5월 의원 내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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