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2배에 부품판 판매업자에 “용팔이”…대법원 “모욕 고의 있으나 무죄”

문수빈 기자 2023. 10. 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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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배가 넘는 가격에 전자기기를 파는 이에게 '용팔이'라고 해 모욕죄로 재판장에 선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1심은 A씨가 말한 '용팔이'는 모욕적인 표현이 맞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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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배가 넘는 가격에 전자기기를 파는 이에게 ‘용팔이’라고 해 모욕죄로 재판장에 선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앞선 2021년 B씨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컴퓨터 메인보드를 4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자, A씨는 해당 쇼핑몰 ‘묻고 답하기’를 통해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당시 메인보드가 품귀 현상을 빚어 어려웠으나 시세는 20만원 미만이었고, B씨가 폭리를 취한다는 판단하에 이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말한 ‘용팔이’는 모욕적인 표현이 맞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모욕을 주려는 고의는 인정했으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묻고 답하기’란은 소비자가 판매자의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공간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의 무죄 판결엔 게시 횟수가 1회인 점, 이 외 욕설과 비방이 없다는 점, B씨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상품을 올렸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서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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