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주 2~3회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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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본인이 주장하는대로 증언해달라고 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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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와 김모씨의 위증교사 사건은 재정합의결정을 거쳐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본인이 주장하는대로 증언해달라고 시킨 혐의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총 3건으로 늘었다. 주 2~3회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한다.
매주 화요일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불법 후원금 혐의 재판이, 격주 금요일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유사점 등을 들어 병합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아직 병합 심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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