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1500톤 땅 속에 버리고 하천유입하자 복토 위장…제주 재활용업체

오미란 기자 2023. 10. 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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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땅 속에 1500톤에 달하는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제주의 한 재활용 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17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56·여)와 불구속 기소된 전직 직원 3명, 해당 법인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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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표 징역 3년·벌금 300만원 구형
A씨 일당이 올해 초 제주의 한 초지에 불법 배출한 가축분뇨.(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3개월간 땅 속에 1500톤에 달하는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제주의 한 재활용 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17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56·여)와 불구속 기소된 전직 직원 3명, 해당 법인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77차례에 걸쳐 제주의 한 초지에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1499톤을 중간 배출했다. 이를 총괄적으로 지시한 것은 대표인 A씨였다.

이 뿐 아니라 이들은 지난 3월 중간 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에 유입되면서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해당 하천구역을 토사로 복토해 무단 점용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전직 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벌금 300만원, 해당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수감돼 있는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다. 모두 제 잘못이다. 직원들은 선처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선고는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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