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태양광사업 직원 112명 적발…시설매각 확인은 5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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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015760) 자체 감사에서 겸직금지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다가 적발된 직원이 112명에 달했지만 시설 매각이 확인된 사례는 5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양금희 의원은 "한전 직원들이 7월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회성 징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여부까지 확인하는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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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한국전력공사(015760) 자체 감사에서 겸직금지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다가 적발된 직원이 112명에 달했지만 시설 매각이 확인된 사례는 5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를 받고도 사업을 이어나간 경우도 있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2월까지 112명이 태양광 사업을 벌이다가 적발됐다.
징계 사유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대부분으로, 금품수수, 공사비 면탈도 포함됐다.
이 중 태양광 발전 시설 매각이 확인된 사례는 5명으로 107명은 지속 여부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가 미흡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징계를 받고도 사업을 이어가다 들켜 재징계를 받은 직원이 10명에 달했다.
양금희 의원은 "한전 직원들이 7월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회성 징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여부까지 확인하는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매각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추가 조사가 불가한 퇴직자를 제외한 재직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해명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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