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콘텐츠 잡는다...불법 영상·웹툰 내부 신고자에 보상금 최대 30억

김성현 2023. 10. 17.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1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이 내부 신고에 나설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저작권법 위반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소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공익신고를 받는다

오늘(1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이 내부 신고에 나설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저작권법 위반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소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 본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관련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사이트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권익위·문체부 방문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27조 원(2021년 기준)으로 추산된다"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저작권법 위반 등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