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24시] 전북교육청, 재정 운용에 ‘비상’…교육예산 대폭 감소
전북도, 공무원 외유성 출장 막는다…국외출장 심사 강화
전주시, 소상인에 카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올해 전북 교육예산이 정부의 교부금 감소로 크게 줄게 돼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 교육 당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 수요를 억제하고 사업 재검토 등으로 세출을 줄이되, 주요 정책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이 당초 계획보다 5824억원(14.4%)이 감소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교부금도 5628억원이 줄 전망이다. 도교육청의 올해 당초 예산은 4조6787억원이며, 1차 추경예산에서 2231억원을 증액했다.
도교육청은 교부금 감소에 따라 통합교육재정 안정화 기금과 자체 조정액으로 세출 부족분을 일부 충당하고, 법정·의무 지출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집행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정비·축소·폐지하고,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은 당초 목표한 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안착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주요 정책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공무원 외유성 출장 막는다…국외출장 심사 강화
-국외출장 규정 개정 심사·허가·사후관리 체계화
전북도가 공무 국외 출장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한다. 국외 출장 계획 수립부터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외유성 출장을 막고자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이달 개정해 심사·허가·사후관리를 체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위원회 심사 대상 추가, 체크리스트 의무화, 출장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등이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허가는 출장단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민간인 2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전북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규모 등에 따라 허가부서 자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도는 개정을 통해 '각종 시찰·견학 등 연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해 출장단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심사 대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출장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 기관 타당성, 출장자 적합성, 기간 적정성 등을 확인해 심사단의 교차 검증을 통해 국외출장을 내실화한다.
보고서 제출 기한은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출장 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허가신청 시 결과보고서 제출 및 마일리지 신고를 위한 사후관리자를 지정한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유효기간(10년)이 지나거나 퇴직으로 인한 소멸을 방지하고자 마일리지 신고서에 소멸 예정 마일리지 기부 동의 내용도 추가했다.
그간 공무원 국외 출장은 그동안 단순 시찰, 견학, 현장체험 등 실효성 문제와 함께 보고서 부실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도는 외유성 논란 피하고 내실 있는 출장을 위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에서는 매년 70여 차례 해외로 공무 출장을 나가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만 10억원이 넘게 투입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해외 출국이 막혔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국외 출장이 재개됐다. 도는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세웠고, 상반기에 절반가량을 사용했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올해부터 국외 출장이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내실 있는 출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 업소당 최대 30만원 지원
전주시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총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올해 4월 3일 현재 전주지역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를 업소당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흥·도박업과 상반기에 지원받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이달 말까지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에 1만790여개 업체에 22억여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했다.
박남미 전주시 민생경제과장은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순창군 야생동물 수렵장 11월부터 운영…"농작물 피해 예방"
순창군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동물 수렵장을 11월 하순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렵은 도심, 국립공원,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휴양림을 제외한 곳에서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가능하다.
인가를 받은 400명의 수렵인이 멧돼지 5마리, 고라니 4마리, 유해조류 50마리까지만 잡을 수 있다. 군은 경찰과 협조해 순화·동계·금과·쌍치·구림파출소에 수렵용 총기보관소를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에게는 수렵장 운영에 따른 유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장수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최대 100만원 지원
장수군은 지역에 정착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장수군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임차(공급면적 85㎡ 이하) 가구다.
전세 가구는 대출이자 2% 이내, 월세는 연간 임차료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장수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의 주거를 지원함과 동시에 이주를 고려하는 타지역 청년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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