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협동주택 유사 조합원 모집 의혹…사하구, 경찰 수사 의뢰

박수빈 기자 2023. 10. 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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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가 지역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협동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시행사가 조합 설립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해 결성한 협동조합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뒤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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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조합원 아닌 발기인 모집”
구 “동·호수까지 지정…법에 저촉”

부산 사하구가 지역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협동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시행사가 조합 설립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에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부산 사하구에서 설치한 안내 현수막. 부산 사하구 제공


사하구는 지난 13일 다대동에 건설 추진 중인 한 협동주택(3개 동 대지면적 1만2870㎡· 256세대) 시행사 A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해 결성한 협동조합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뒤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신고된 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원의 청약 철회·가입비 반환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반면 미신고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없다. 조합설립이 백지화되더라도 조합원이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A 업체는 조합원이 아니라 회원(발기인)을 모집했다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는 조합원 자격을 갖춘 이 5명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발기인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총회를 열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편의상 ‘회원’으로 모집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A 업체는 지난달 기준 79명을 모집했으며, 이들로부터 각각 100만~3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하구는 A 업체가 계약금을 받아 동·호수를 지정하는 등 사실상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판단했다. 사하구 관계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발기인 모집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없어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내용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에게 주의를 당부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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