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고용노동청, 사업주 해명만 듣고 서대문 폭염산재 조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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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서대문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온열질환 산업재해에 서울고용노동청(서울청)이 별다른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주가 제출한 문서만으로 온열질환과 재해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인데, '코스트코 직원 사망사고' 이후에도 정부가 폭염 산재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청은 사고 후속조치와 관련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 상 열사병을 포함한 온열질환이 재해 원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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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수진(비례) "노동자 기저질환 탓하는데 정부 대응 안일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지난 7월 서울 서대문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온열질환 산업재해에 서울고용노동청(서울청)이 별다른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주가 제출한 문서만으로 온열질환과 재해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인데, '코스트코 직원 사망사고' 이후에도 정부가 폭염 산재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서부지청은 해당 산재가 조사대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하고 관련 문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서대문구 폭염 산재는 지난 6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코스트코 직원 사망사고 한달 만인 지난 7월 22일 발생했다. 재해자인 윤씨는 사건 당일 오전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서 철근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주저 앉은 뒤 병원을 찾았다. 이후 귀가한 윤씨는 가족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다섯 시간 만에 병원을 다시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사업주인 C건설사는 서울청에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에 향후 재발방지계획으로 '기저질환 의심 작업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을 적어내는 데 그쳤다.
서울청은 사고 후속조치와 관련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 상 열사병을 포함한 온열질환이 재해 원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조사대상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조사와 관련해 작성된 문서가 없다"고 답했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13명에 달한다. 이 의원실은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고용노동부 폭염 대책이 건설 현장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건설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 작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업주는 마치 피해 노동자가 기저질환 때문에 뇌경색 증세를 보인 것처럼 관련 문서를 작성했는데, 서부지청은 이 문서만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반복되는 온열질환 산업재해에도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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