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료가 부과됩니다"...우체국 사칭 피싱 메일 주의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우체국 사칭 피싱 메일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우체국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체국을 사칭한 피싱 메일 관련 민원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피싱 메일 등 금융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우편물 배송·반송으로 결제 요구 안해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최근 우체국 사칭 피싱 메일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우체국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우정사업본부가 피싱 메일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 소포 배송을 사칭하는 유형이 대부분이며, 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배송료, 보관료, 벌금 등의 명목으로 이용자에게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체국은 우편물 배송 및 반송을 이유로 수취인에게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착불 소포의 경우에도 수취인이 우체국 앱 또는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사전 결제하거나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할 때 착불요금을 받고 있으며, 이메일을 통한 결제 안내는 하고 있지 않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들이 왔어요, 엄마” 수류탄 몸으로 덮어 약혼자 구한 21세 청년
- 대통령실 "尹,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 “유명해서 믿었는데”…예비부부 돈받고 잠적한 웨딩스튜디오 대표
- 벌꿀 안 상한다는데…'품질 유지 기한'은 뭐지?[궁즉답]
- 인공눈물, 내년부터 4000원→40000원 초읽기...‘눈물 날 판’
- 'MLB행 초읽기' 이정후, 계약총액 '꿈의 1억달러'도 넘을까
- 직장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전과범[그해 오늘]
- “코인으로 공과금 내면 9% 이자”…8550억원 뜯은 일당 실형
- 고진영도 인정한 '레전드' 신지애가 꼽은 롱런 비결 "인정 그리고 강약조절"
- '석유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 제재 풀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