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탈의 몰카` 소아과 의사 집유…신상공개 안된 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천안 한 소아과 의사가 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장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 한 소아과 의사가 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장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4~5월 의원 내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민, 서울대 대학원 입학도 취소되나…"타 대학 파악중"
- "성관계 중 다쳤다" 치료비 뜯어내 보톡스 맞은 30대 공무원…피해자는 극단선택
- 마사지샵서 성관계한 40대女, 남편에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 “비상금 85만원 숨긴 남편, 내가 꿀꺽”…누리꾼들 “꼭 강탈해야 하냐”
- "다 보여줄 순 없고, 손 넣고 만져보세요"…`압구정 박스女` 논란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