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오른 증권사들 이복현 “묵과 못 해” “점검 필요” [202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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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서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미비'로 이름을 불렸다.
프라이빗뱅커(PB)의 수백억원대 횡령, 임직원들 사모 전환사채(CB) 관련 불공정행위 등을 개인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단 의원들 지적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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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700억원대 미래에셋증권 직원 횡령·사기 사건을 두고 “적절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를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미래에셋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 A씨(56)가 한 그룹 회장 일가로부터 11년에 걸쳐 734억원을 펀드 투자금으로 모집하고 이중 일부를 횡령한 사안 관련 질의를 한 데 따른 답변이다.
“(A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 했나”라는 황 의원 질문에 이 원장은 “보도될 때쯤 인지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2월 이 문제를 인지했고, 당시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했다”며 “피해자가 미래에셋증권 상대 소송을 제기하자 금감원엔 소송을 당했다고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 그룹 회장 B씨 일가 17명을 대상으로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성사시켰고, 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 잔고 현황을 알려 총 734억원으로 펀드 투자금으로 수취했다. 이 중 현재 잔고 및 수익금 드을 뺀 실제 피해액은 약 111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리츠증권에서 발생한 사모CB 불건전 영업행위 사건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메리츠증권이 (문제를 일으킨) 팀 전원을 사직시키며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다”며 “금감원 시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회사 내 정상적인 윤리적 직업윤리나 통제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안 했다”고 판단하며 “투자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메리츠증권 기업금융(IB)본부 임직원들이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고유자금 우자 업무상 지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본인을 비롯해 가족·지인 등이 해당 CB에 2차례 투자하도록 해 수십억원 상당 수익을 거두는 사익 추구 행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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