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수업 공개 법제화는 수업 검열” 철회 촉구

한승연 2023. 10.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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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수업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수업 공개 법제화는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17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각종 규정과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개 수업 때마다 수업 내용과 상관 없는 교사 복장, 외모, 말투 등 불필요한 평가와 민원을 받기도 한다"며 "학교장에게 수업 공개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감이 이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한 법령 개정안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수업 검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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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수업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수업 공개 법제화는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17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각종 규정과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개 수업 때마다 수업 내용과 상관 없는 교사 복장, 외모, 말투 등 불필요한 평가와 민원을 받기도 한다”며 “학교장에게 수업 공개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감이 이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한 법령 개정안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수업 검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수업 공개 법제화는 의도와 달리 공개 취지는 사라지고 공개라는 형식만 남아 오히려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는 수업 공개 법제화가 아니라 교사가 온전히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표준 수업시수와 업무를 법제화하고 각종 행정업무에서 교사를 배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학교장에게 수업 공개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심지어 대한민국 교사들은 각종 행정 업무로 인해 수업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재구성 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며, 어떻게든 좋은 수업을 위해 각종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하여도 교과서와 다른 내용을 가르친다며 민원을 받을 때도 있다. 실제 현장에서 교사가 온전히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조차 마련하지 않으면서 높은 질의 수업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수업 공개를 법제화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 이에 전교조 초등위원회는 학교 자율성과 교사 전문성,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해당 법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수업 공개 법제화가 아닌, 교사가 온전히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표준 수업시수와 업무를 법제화하라. 각종 행정업무에서 교사를 배제하고, 교사가 학습자에게 적합한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라.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개혁을 위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부의 최우선 책무다.

[사진 출처 : 전교조 홈페이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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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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