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샤인머스켓 탕후루’ 먹지 마세요…세균수 초과로 회수 조치

서다은 2023. 10.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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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간식인 탕후루 제품 중 하나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가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축산물가공업체 샘물목장유가공공장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제주새미촐 플레인요거트(유형:농후발효유)'가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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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인기 간식인 탕후루 제품 중 하나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가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소재 이산글로벌 바이오에서 제조·판매한 ‘바른마음 샤인머스켓 탕후루’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회수 대상 식품의 제조 일자 2023년 9월 21일까지로 유통·소비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표기됐다. 포장 단위는 50g이다.

이와 함께 농후발효유인 플레인요거트도 대장균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축산물가공업체 샘물목장유가공공장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제주새미촐 플레인요거트(유형:농후발효유)’가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3년 10월 26일·제조일자는 2023년 10월 10일·포장 단위 500㎖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량식품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식약처 신고센터에 알릴 수 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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