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고, CEO가 책임져야”

김수정 기자 2023. 10.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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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장 국감 실시…금융사고 내부통제 등 질의
“책임자 엄중 문책”…전관 출신 금융사 감독 강화 약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정무위 국감에 참석해 대기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사고는)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현장 국감에서 금융사고 및 금감원의 내부통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 금융사고는 2010년 이전의 규모나 행태에 비해 훨씬 더 금액이 커지고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오랜 기간 과유동성 상황이 지속되면서 흐트러진 윤리의식이나 이익 추구의 극대화 현상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며 “제 임기 동안에는 적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내부 KPI가 이익 추구 경향을 과도하게 극대화하는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며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의 실패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CEO나 최고위층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발생한 ′BNK경남은행 횡령사고에 금감원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에 “저희가 경남은행의 모든 담당자를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동일한 직원을 한 분야에 오랫동안 두지 말자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 확인 요청까지 했다”며 “금융사를 너무 신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융사들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출신 직원들이 금융사나 대형 로펌에 대거 취직한 데 대해서는 “금감원 출신 직원들이 취직한 금융사에 대한 감독·검사는 더 철저하게 하도록 지시했다”며 “대형 로펌의 경우 사적 접촉을 아예 차단하는 등 공식적인 만남만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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