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 사실상 일정 또 연기… 신탁방식 재건축 위축되나

박순원 2023. 10. 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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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1호 재건축인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일정이 지난 7월에 이어 또 한 번 연기될 전망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 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조처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서울시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이상 한양아파트는 사실상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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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반사항 조사 행정지도
업계 "KB신탁 현장 이해도 부족"
위쪽부터 현대건설이 제안한 '여의도 디에이치 더퍼스트'와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재건축 조감도. <각 사 제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1호 재건축인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일정이 지난 7월에 이어 또 한 번 연기될 전망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 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조처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정비사업은 정비 구역 내에서 정비 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서울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안)을 토대로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것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1월 마련한 여의도 한양 신통기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 600%를 적용한 최고 54층 높이의 주상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이 기획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전제로 작성됐다.

하지만 이는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해야 확정안이 나오는 것인데, KB부동산신탁이 마련한 시공사 입찰 공고문에는 이 부분이 모두 확정된 내용인 것처럼 작성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KB부동산신탁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구역에는 중심시설 이용지가 빠져 있다"며 "입찰 공고문에는 해당 부문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제안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이상 한양아파트는 사실상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앞선 7월에도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했던 바 있다. 당시 KB부동산신탁이 마련한 시공사 입찰 공고문이 특정 시공사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작성돼 단지 소유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KB부동산신탁의 현장 이해도가 다소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번 일이 신탁방식 재건축이나 부동산 신탁업계 전체를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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