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금 횡령‥단체 간부 집행유예

김현지 local@mbc.co.kr 2023. 10. 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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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공금을 빼돌려 경찰관에게 줄 골프 가방 등을 산 전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인천의 모 경찰서장 등 경찰관 3명과 자기 가족의 골프가방 및 패딩을 구입하는 등 556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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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공금을 빼돌려 경찰관에게 줄 골프 가방 등을 산 전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인천의 모 경찰서장 등 경찰관 3명과 자기 가족의 골프가방 및 패딩을 구입하는 등 556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해당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연간 100억 원대의 주민지원기금 중 5%를 운영비 명목으로 받아 써왔습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횡령 비리가 소문으로 돌자 협의체 사무국 직원들에게 업무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쓰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매립지관리공사가 종합감사를 위해 사업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와 각종 지출 내역 파일을 몰래 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인 직원들을 협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고 비리가 탄로날 것이 두려워 사업비 지출 내역이 저장된 컴퓨터도 손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22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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