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면 돌로 허벅지 찍기’ 엽기살인 배후 30대男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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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전남 여수시의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한달간 숙식하며 서로를 폭행한 2명의 30대 남성 중 한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초 서로가 합의 하에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이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제3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부터는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생활하도록 한 뒤 잠을 자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야구방망이, 벽돌, 킥보드 손잡이, 철근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끼리 서로 때리도록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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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전남 여수시의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한달간 숙식하며 서로를 폭행한 2명의 30대 남성 중 한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초 서로가 합의 하에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이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제3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일명 ‘허벅지 돌찍기’ 사건의 배후자로 알려진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로부터 최종 증거 목록을 받지 못해 피고인과 상의 후 다음 기일에 밝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여수시 엑스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B(31)씨와 C(30)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사망 및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용정보 전담 관련 직원(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법률 조언을 하면서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 등으로 수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속이고, 해당 비용을 갚으라며 피해자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폭행은 지속됐고, 피해자들은 심리적인 지배까지 당했다.
지난 6월부터는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생활하도록 한 뒤 잠을 자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야구방망이, 벽돌, 킥보드 손잡이, 철근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끼리 서로 때리도록 강요했다. 결국 B씨는 둔기에 의한 허벅지 상처 과다출혈과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C씨도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7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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