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서 간호조무사 '몰카' 찍은 50대 의사…취업제한은 피했다

홍효진 기자 2023. 10. 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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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간호조무사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장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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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간호조무사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장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4~5월 의원 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 2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탈의실 내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면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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