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공무원 수사 중 승진…김동연 “저라면 그런 일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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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평군 공무원들의 승진 인사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가 기관장이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의원(민주·서울 강동구을)이 "공흥지구 의혹에 연관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이 수사 중에 승진했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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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평군 공무원들의 승진 인사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가 기관장이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의원(민주·서울 강동구을)이 “공흥지구 의혹에 연관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이 수사 중에 승진했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답했다.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수사는 시민단체 고발에 의해 시작됐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21년 11월17일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양평경찰서에 제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한 이후 수사에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 공무원 3명은 2012년 11월~2014년 11월 공흥지구 도시개발 시행기간이 넘었음에도 2016년 6월 개발사업 시행사 ESI&D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양평군은 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재판(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넘겨진 공무원 3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최근 결론 내렸다. 해당 공무원들의 위법행위가 2016년 발생했고, 7년이나 지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인 3년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이들 공무원 3명이 수사를 받아 기소됐는데 놀라운 것은 수사 중에 승진까지 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인사”라고 양평군의 인사 조치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군수에게 인사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면서도 “우회적으로 제가 기관장이었다면 (승진 등) 그런 일은 결코 없었고, 업무를 계속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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