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에 몰카 설치하고 간호조무사 탈의 촬영한 병원장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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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도 수강하라고 오늘(17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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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도 수강하라고 오늘(17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에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 소아과 의원에서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 2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탈의실 내 전자레인지에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휴대전화를 부착하고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A씨가 탈의하는 모습을 찍은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A원장 휴대폰과 포털 클라우드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사진을 확보했다고 알려집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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