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중대재해 예방 관리’ 시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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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7일 412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제‧개정 및 동의안, 출연계획안 등 안건 5건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충북도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근거를 담았다.
건소위는 충북지사가 제출한 출연계획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조례 개정 1건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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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7일 412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제‧개정 및 동의안, 출연계획안 등 안건 5건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충북도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근거를 담았다.
이 조례안은 사후 처벌 위주인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한계에 대한 법적 보완을 위한 것으로 이날 원안대로 가결됐다.
건소위는 충북지사가 제출한 출연계획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조례 개정 1건도 원안 가결했다.
또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찾아 산업단지 승인 및 보상 절차 지연 등 당초 계획 대비 부진한 내용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막식 현장도 찾은 건소위는 엑스포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한 뒤, 화장품 뷰티산업 발전과 충북 화장품 판매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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