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부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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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부에 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를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관련이 없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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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16일 기소한 위증교사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맡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를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관련이 없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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