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자교 사고 막아야”…금정구 캔틸레버형 보도 관리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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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가 사고 위험이 높은 캔틸레버형 보도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유지·관리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금정구는 지난 11일 온천천변 캔틸레버형 보도 3개소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따른 특별법'의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양달막(더불어민주) 금정구의원은 "제2의 정자교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금정구뿐 아니라 부산 및 전국에 있는 캔틸레버형 보도가 정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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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시설물 지정해 연간 2차례 점검
부산 금정구가 사고 위험이 높은 캔틸레버형 보도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유지·관리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형태로 지어진 보도는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7월 5일 온라인 보도)에 따른 조처다.
금정구는 지난 11일 온천천변 캔틸레버형 보도 3개소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따른 특별법’의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정구가 이번에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한 캔틸레버형 보도 3곳은 ▷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 일원(200m) ▷부곡온천천로 일원(600m) ▷부곡경남한신아파트 일원(500m)이다.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을 세우고, 상·하반기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캔틸레버형 보도를 법적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금정구가 부산 최초다.
캔틸레버는 한쪽 끝만 다른 구조물과 연결돼 고정된 ‘외팔보’ 형태의 보를 말한다. 대부분의 구간이 허공에 떠 있다.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있었던 경기 성남 정자교와 같은 구조다. 부산에서 캔틸레버형 보도는 주로 하천 산책로로 활용된다. 사하구 강변도로, 북구 대천천, 사상구 삼락천, 기장군 송정천 등에서 볼 수 있다.
양달막(더불어민주) 금정구의원은 “제2의 정자교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금정구뿐 아니라 부산 및 전국에 있는 캔틸레버형 보도가 정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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