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미래에셋證, PB 횡령 늦장 보고라면 묵과할 수 없어”

권오은 기자 2023. 10. 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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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전 프라이빗뱅커(PB)의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사고 보고를 의도적으로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에셋증권 직원의 횡령 사고를 언제 보고 받았는지 묻자, "(사건이) 보도될 때쯤 인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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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공매도 전산화엔 “고민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전 프라이빗뱅커(PB)의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사고 보고를 의도적으로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에셋증권 직원의 횡령 사고를 언제 보고 받았는지 묻자, “(사건이) 보도될 때쯤 인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황 의원은 “피해자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미래에셋증권은) 금감원에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보고 했다”며 “금융사고 자체가 보고되지 않은 것이면 보고 체계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이) 보고 시점을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제기된 시점으로 판단해서 보고한 것인지, 횡령 사건인 것을 알고도 허위 보고 한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확인 이후 조치할 것이고, 횡령인 것을 알고도 6개월 이상 보고를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시행 세칙’ 67조에 따르면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횡령·사기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위법 또는 부동한 업무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금융사는 바로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 전 PB 윤모씨는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17명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 손실을 감추고자 허위 잔고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총 73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날 금감원 국정감사에선 불법 공매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다”고 하자, 이 원장은 최근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 끌어와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는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 교란 행태 등이 너무 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글로벌 IB 2개사가 수백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것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선 금지된 행위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공매도 전산화’와 ‘외국인 상환 기한 제한’에 대해 이 원장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의 회원사로 들어있는 증권사들이 (공매도) 주문을 넣는 고객들의 대차 현황을 파악한 뒤 주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전산화 형태로 어떻게 구현할지 당국 내부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대만의 경우 대차거래에 대해 (상환) 기한 제한을 두는 사례가 있다”며 “다만 (상환 기한 제한을) 외국인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면서 도입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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