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미래에셋證, PB 횡령 늦장 보고라면 묵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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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전 프라이빗뱅커(PB)의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사고 보고를 의도적으로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에셋증권 직원의 횡령 사고를 언제 보고 받았는지 묻자, "(사건이) 보도될 때쯤 인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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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화엔 “고민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전 프라이빗뱅커(PB)의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사고 보고를 의도적으로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에셋증권 직원의 횡령 사고를 언제 보고 받았는지 묻자, “(사건이) 보도될 때쯤 인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피해자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미래에셋증권은) 금감원에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보고 했다”며 “금융사고 자체가 보고되지 않은 것이면 보고 체계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이) 보고 시점을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제기된 시점으로 판단해서 보고한 것인지, 횡령 사건인 것을 알고도 허위 보고 한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확인 이후 조치할 것이고, 횡령인 것을 알고도 6개월 이상 보고를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시행 세칙’ 67조에 따르면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횡령·사기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위법 또는 부동한 업무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금융사는 바로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 전 PB 윤모씨는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17명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 손실을 감추고자 허위 잔고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총 73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날 금감원 국정감사에선 불법 공매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다”고 하자, 이 원장은 최근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 끌어와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는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 교란 행태 등이 너무 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글로벌 IB 2개사가 수백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것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선 금지된 행위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공매도 전산화’와 ‘외국인 상환 기한 제한’에 대해 이 원장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의 회원사로 들어있는 증권사들이 (공매도) 주문을 넣는 고객들의 대차 현황을 파악한 뒤 주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전산화 형태로 어떻게 구현할지 당국 내부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대만의 경우 대차거래에 대해 (상환) 기한 제한을 두는 사례가 있다”며 “다만 (상환 기한 제한을) 외국인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면서 도입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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